조부모 돌봄수당은 부모를 대신해 조부모(할아버지·할머니)가 손주를 돌볼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양육 수당입니다.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1. 조부모 돌봄수당 종류 및 지원 대상
①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제 보육 지원)
- 지원 내용: 조부모가 ‘아이돌보미’로 등록하면 정부에서 돌봄 비용 지원
- 대상 연령: 만 12세 이하 아동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맞벌이·한부모 가정 우선)
- 지원 금액: 시간당 9,860원(2025년 기준) 중 소득에 따라 40~90% 정부 지원
✅ 조부모가 ‘아이돌보미’로 등록하면 손주 돌봄 비용을 정부가 지원
② 조부모 직접 돌봄수당 (가정양육수당)
- 지원 내용: 조부모가 직접 손주를 돌보면 부모 대신 양육수당 지급
- 대상 연령: 만 0~5세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 지원 금액(월 기준):
- 0세: 30만 원
- 1세: 25만 원
- 2세: 20만 원
- 3~5세: 10만 원
✅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면서 양육수당을 대신 받을 수 있음
③ 가족 돌봄휴가 지원금 (손주 돌봄 가능)
- 지원 내용: 맞벌이 부모가 조부모에게 돌봄을 맡길 경우, 부모가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정부가 지원금 지급
- 지원 금액: 하루 5만 원(최대 10일, 50만 원)
- 대상: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포함)의 질병·사고·육아 등을 이유로 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 부모가 돌봄휴가를 사용하면서 조부모가 돌봐주면 지원 가능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조부모 양육 가능)
- 지원 내용: 부모가 근로시간을 줄이고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면 급여 지원
- 지원 금액: 월 최대 150만 원 (임금 손실 보전)
-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부모가 근무시간을 줄이고 조부모가 돌봐주면 지원 가능
2.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 가정양육수당 신청: 부모 또는 조부모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가족 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신청: 근무하는 회사 인사팀을 통해 신청
3. 조부모 돌봄수당 장점과 단점
✅ 장점
✔️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
✔️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면서 경제적 지원 가능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이 어려운 가정에 유용
✔️ 정부 지원을 통해 조부모 돌봄의 법적 인정 가능
❌ 단점
❌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일부 가정은 제외될 가능성 있음
❌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아 실제 양육 비용을 모두 충당하기 어려움
❌ 조부모가 연로한 경우, 장시간 돌봄이 체력적으로 부담될 수 있음
4. 결론: 조부모 돌봄수당 받을 만할까?
✔️ 맞벌이 부모라면 조부모 돌봄수당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음
✔️ 가정형편에 맞게 양육수당·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조합하면 경제적 부담 완화 가능
✔️ 조부모가 양육을 도와줄 경우, 정부 지원을 받으며 손주를 돌볼 수 있어 장점이 많음
📌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고 있다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방법을 꼭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