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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ADR, Adverse Drug Reaction)은 정상적인 용법과 용량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해로운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 부작용은 가벼운 증상(두통, 어지러움)부터 심각한 부작용(아나필락시스, 간 손상)까지 다양할 수 있음
✔️ 약물 상호작용, 개인 체질, 유전적 요인 등에 따라 부작용 발생 가능
⚠️ 주요 의약품 부작용 예시
유형 주요 증상 예시
알레르기 반응 | 발진, 가려움, 호흡곤란, 아나필락시스 |
소화기계 이상 | 구토, 설사, 복통, 위장 출혈 |
신경계 부작용 | 졸음, 어지러움, 두통, 경련 |
간·신장 손상 | 황달, 소변량 감소, 혈액 검사 이상 |
심혈관계 부작용 | 혈압 변화, 부정맥, 심부전 |
✔️ 특정 약물(항생제, 진통제, 항암제 등)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음
✔️ 부작용 발생 시 즉시 복용 중단 후 의료진과 상담 필요
🏥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 혜택
✅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국민이 정상적으로 약을 복용했음에도 부작용으로 인해 입원 치료나 장애, 사망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처방약, 조제약, 일부 일반의약품
- 비대상: 건강기능식품, 한약, 불법 약물 등
💰 지원 내용
지원 항목 보상 내용
진료비 | 본인 부담 진료비(검사, 약값, 입원비) |
입원일당 | 1일당 3만 원 (최대 180일) |
장해급여 | 영구적 장애 발생 시 지급 |
사망일시보상금 | 최대 1억 2천만 원 지급 |
장례비 | 약 550만 원 지급 |
✔️ 신청 방법: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부작용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 2. 국가필수의약품 피해 보상
백신, 희귀질환 치료제 등 국가필수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 발생 시 보상 가능
- 예: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보상
✔️ 보상 신청: 질병관리청, 보건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접수
✅ 3. 약값 환불 제도 (의약품 재심사 및 회수)
- 특정 약품이 부작용 문제로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회수될 경우, 환불 또는 교환 가능
- 제약사가 책임지는 경우가 많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
🚨 부작용 신고 방법 (소비자 신고 가능)
부작용이 발생하면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부작용 신고 방법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온라인 신고
- 전화 신고 ☎ 1644-6223
- 보건소 또는 약국 방문 후 신고 요청
- 식약처 홈페이지 신고 가능
✔️ 신고된 사례는 부작용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 정책 개선에 활용
📌 결론
✅ 의약품 부작용은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사용 전 반드시 의사·약사 상담 필요
✅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진료비, 입원비, 사망 보상 등 지원 가능
✅ 부작용 발생 시 신속히 의료기관 방문 & 부작용 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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