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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연말정산 공제항목

by 삐뽀삐뽀투자자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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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는 결혼 첫해부터 여러 가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자금 관련 공제, 배우자 기본공제, 의료비·보험료 공제 등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주요 공제 항목

① 배우자 기본공제 (소득공제)

  • 결혼한 배우자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150만 원 소득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는 해당 없음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각자 신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다면 꼭 챙겨야 할 공제!


② 신혼부부 전세·주택자금 대출 이자 공제 (세액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월세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 상환액의 12%를 세액공제
    • 대출한도: 4억 원 이하 주택
    • 부부 합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

전세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필수 공제!


③ 신혼부부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자가 월세를 내는 경우, 월세액의 10~12%를 세액공제
  • 부부 합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조건
  • 공제 한도: 연 750만 원(월세 62.5만 원까지 인정)

월세를 내고 있다면 꼭 신청해야 하는 공제!


④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자 공제

  • 부부 공동명의 또는 단독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대출 이자 일부 공제 가능
  • 무주택자 +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 공제율: 대출 이자의 12% 세액공제
  •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만 적용

내 집 마련을 했다면, 대출 이자 공제로 절세 가능!


⑤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 부부가 지출한 의료비의 15% 세액공제
  • 배우자 및 직계가족을 포함한 보험료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결혼 후 병원비가 많이 들었다면 꼭 챙겨야 할 공제!


⑥ 신혼부부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공제

  • 연간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소득공제
  • 신혼부부는 결혼 비용(예식장, 가구, 가전제품 등)으로 카드 사용이 많아 공제 금액이 커질 가능성이 높음

결혼 준비로 카드 사용이 많았다면 추가 절세 가능!


2. 신혼부부 연말정산 공제 신청 방법

✔️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
✔️ 공제 항목별 증빙서류(대출 이자 납입 증명서, 월세 계약서, 의료비 영수증 등) 제출
✔️ 맞벌이 부부는 각자 신고하며, 공동 지출 항목(월세·의료비·보험료 등)은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 받는 것이 유리


3. 신혼부부 연말정산 공제 요약

공제 항목 공제 조건 공제율 및 한도

배우자 기본공제 배우자 소득 100만 원 이하 150만 원 소득공제
전세자금 대출 이자 무주택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이자 상환액의 12%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월세 10~12% 세액공제 (최대 750만 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자 무주택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대출 이자의 12%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배우자·부모님 의료비 의료비의 15% 세액공제
신용카드 사용 공제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소득공제

4. 결론: 신혼부부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유리할까?

무주택이라면 전세·월세 공제를 적극 활용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있다면 기본공제 적용 가능
신혼부부는 결혼 준비비용으로 카드 사용이 많으므로 카드 공제 활용
공동 지출(월세·보험료·의료비 등)은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 신청

📌 신혼부부는 결혼 첫해부터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미리 준비하면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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