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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는 결혼 첫해부터 여러 가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자금 관련 공제, 배우자 기본공제, 의료비·보험료 공제 등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주요 공제 항목
① 배우자 기본공제 (소득공제)
- 결혼한 배우자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150만 원 소득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는 해당 없음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각자 신고)
✅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다면 꼭 챙겨야 할 공제!
② 신혼부부 전세·주택자금 대출 이자 공제 (세액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월세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 상환액의 12%를 세액공제
- 대출한도: 4억 원 이하 주택
- 부부 합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
✅ 전세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필수 공제!
③ 신혼부부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자가 월세를 내는 경우, 월세액의 10~12%를 세액공제
- 부부 합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조건
- 공제 한도: 연 750만 원(월세 62.5만 원까지 인정)
✅ 월세를 내고 있다면 꼭 신청해야 하는 공제!
④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자 공제
- 부부 공동명의 또는 단독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대출 이자 일부 공제 가능
- 무주택자 +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 공제율: 대출 이자의 12% 세액공제
-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만 적용
✅ 내 집 마련을 했다면, 대출 이자 공제로 절세 가능!
⑤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 부부가 지출한 의료비의 15% 세액공제
- 배우자 및 직계가족을 포함한 보험료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 결혼 후 병원비가 많이 들었다면 꼭 챙겨야 할 공제!
⑥ 신혼부부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공제
- 연간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소득공제
- 신혼부부는 결혼 비용(예식장, 가구, 가전제품 등)으로 카드 사용이 많아 공제 금액이 커질 가능성이 높음
✅ 결혼 준비로 카드 사용이 많았다면 추가 절세 가능!
2. 신혼부부 연말정산 공제 신청 방법
✔️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
✔️ 공제 항목별 증빙서류(대출 이자 납입 증명서, 월세 계약서, 의료비 영수증 등) 제출
✔️ 맞벌이 부부는 각자 신고하며, 공동 지출 항목(월세·의료비·보험료 등)은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 받는 것이 유리
3. 신혼부부 연말정산 공제 요약
공제 항목 공제 조건 공제율 및 한도
배우자 기본공제 | 배우자 소득 100만 원 이하 | 150만 원 소득공제 |
전세자금 대출 이자 | 무주택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이자 상환액의 12%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월세 10~12% 세액공제 (최대 750만 원)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자 | 무주택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대출 이자의 12%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본인·배우자·부모님 의료비 | 의료비의 15% 세액공제 |
신용카드 사용 공제 |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소득공제 |
4. 결론: 신혼부부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유리할까?
✅ 무주택이라면 전세·월세 공제를 적극 활용
✅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있다면 기본공제 적용 가능
✅ 신혼부부는 결혼 준비비용으로 카드 사용이 많으므로 카드 공제 활용
✅ 공동 지출(월세·보험료·의료비 등)은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 신청
📌 신혼부부는 결혼 첫해부터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미리 준비하면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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